송혜교 측 "초상권 침해"..해당 업체 "사실무근" 진실공방 논란

입력 2016-04-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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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은 양측의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배우 송혜교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R사는 2014년부터 송씨를 모델로 썼으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1월에,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대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배우 입장에서는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였다"며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R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AA는 "R사는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으나 송혜교 씨는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액세서리·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배우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2015년 10월 맺은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 계약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송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 초상권자에게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고 초상권료를 이중 지급해야 한다면 제작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이에스티나는 오히려 송씨의 세금 탈루 논란과 타 브랜드 액세서리 착용으로 자사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14∼2015년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세금탈루 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모델계약 기간에 이 사건으로 활동을 줄이는 바람에 광고 효과를 볼 수 없었고 송씨의 재계약 요구에 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제이에스티나는 "모델기간 말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많은 한류스타가 뮤즈(모델)로 활동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배상금을 신진디자이너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 먼저 하는 것 또한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제이에스티나는 또,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은 자사가 단독 지원하게 돼 있었지만 송씨가 본인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노출시켰다며, 이런 행위가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출연자가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류콘텐츠 산업에서 스타가 `슈퍼 갑`이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이 있다면 콘텐츠가 출연자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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