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불공정·불건전 거래 수익 차감제도 시행

입력 2016-04-28 13:26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및 회사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사 영업부서와 모든 영업점에 대해 ‘불공정·불건전 거래 시 수익 차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불공정·불건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 의 두 번째 기획물입니다.

불공정·불건전거래를 통한 수익 차감 대상 범위는 ▲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행위 ▲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행위 ▲ 금융투자상품 운용 부적정 행위 ▲ 담합 행위 ▲ 기타 불법 파킹거래나 자전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자자보호에 저해되는 행위 등입니다.

수익차감 대상 거래 발생 시 영업점은 성과급 인정수익,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부서 수익에서 차감된다는 설명입니다.

설광호 컴플라이언스센터장은 “금융투자업이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기본임을 깊이 인식해 불공정·불건전 거래 수익 차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는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의 혁신적 추진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직원 자기매매 거래실적 성과급 미반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주식 과당매매로 발생한 매매수익 역시 영업직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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