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임시공휴일 당일에 거액의 거래를 해야 하는 고객은 미리 돈을 인출해두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의 대출금이 6일 만기 되는 경우에는 연휴 이후인 9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6일 만기되는 예금도 9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또 카드·보험·통신사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9일까지 결제일이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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