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제도가 올해 시범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규모는 1천가구.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만약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리츠는 임차인(신혼부부)이 될 사람에게 보증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2천만원)와 출자(3천만원)로 조달한다.
임차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개념인 월세로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 기간 동안 월세가 오르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리츠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아파트를 계속 임대할지 매각(분양)할지 결정한다.
임차인 자격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