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도 내부 승인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서로 교차판매 할 펀드의 종류나 등록절차 등의 공동 규범 마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펀드패스포트 시행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TF를 구성해 국내자산운용산업의 펀드패스포트 활용전략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오는 6월30일 발효되며, 7월에는 양해각서 참여 국가들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부적으로는 연내 자본시장법개정 등을 거쳐 내년까지 시행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로드맴이 잡혀 있습니다.
각 국가의 펀드패스포트 본격 시행 목표 시기는 2018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