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서명…2018년 시행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4-28 17:17  




2018년부터 안방에서도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지역의 펀드를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8일) 금융위원회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1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6월30일 발효됩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여권처럼 펀드의 등록과 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만들어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투자자는 다양한 지역의 펀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는 아시아 펀드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대비해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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