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성균관대·씨티은행 등 어린이집 설치의무 불이행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4-29 09:47   수정 2016-04-29 10:50

카톨릭대와 영남대, 경희대 등 대학 부속 병원들과 기아차, 농심 등 대기업,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들이 직장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소의 명단을 29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곳 가운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들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을 나타냈으며,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이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 기업 48.4%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장별로는 학교법인인 서강대와 성균관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가톨릭관동대, 공주대, 광운대, 목원대 등 대학들의 미이행이 제일 많았으며, 대학교 부속병원인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동국대 경주의료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남대 의료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등도 설치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계법인에서는 삼일회계법인과 삼성회계법인 등 유명 회계법인을 비롯해 농협생명보험과 신한카드, 씨티은행, SC제일은행 금융권들도 설치 어려움을 표시하며 의무를 미이행했습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서는 기아차 소하리공장과 광주공장, 쌍용차를 비롯해 농심 구미공장과 안양공장, 부산지사, 신세계조선호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등도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기는 사업장에게는 올해부터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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