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로 누리꾼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은 특히 경찰의 ‘엄단 의지’가 단호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명은 그동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씨는 앞서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가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동안 화요(41도)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현행 0.05%인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앞서 내놨다.
강 청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이지 이 정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장래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특히 이창명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일과 관련, "음주운전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를 낸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고 떠났으니 도로교통법상 조치미이행 조항을 적용해 입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은 "이창명은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이창명은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이창명, 자신이 무슨 대단한 스타인줄 착각하고 사는 듯" "이창명, 앞으로 방송에 나오지 말길 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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