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적용해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된 가운데, 자신이 모델로 활동중인 ‘이창명 대리운전’ 홈페이지가 폐쇄됐다.
위드마크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가 발각 된 이창명은 2012년 10월부터 ‘이창명의 대리운전’ 광고모델로 활동 중이다. `이창명의 대리운전` 홈페이지는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 된 28일 오후부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창명의 대리운전’ 광고에서 이창명은 “술 드셨어요? 운전하시게요?”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을 걱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창명은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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