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국민 생명 위한 최소한의 장치" 처리 촉구

입력 2016-05-02 10:39   수정 2016-05-02 13:22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 같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원희 씨는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 마련 위해 예강이법 등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서 "저희집이나 예강이 집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들 안전 할 수 있도록 법안 잘 통과 되면 좋겠다"고 했다.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 대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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