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정모(43)씨와 기름 저장소 운영자 이모(54)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값싼 산업유를 수입해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김씨는 수도권 일대 주유소를 돌며 가짜 경유를 판매하도록 영업활동을 했고, 인천에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직접 운영했다.
또 정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기도 이천, 평택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경유는 약 200만 리터, 26억원 상당이다.
일당 대부분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수도권 일대 주유소에 판매유통망을 확대해나가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하면 차량 손상은 물론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유통질서 파괴와 세금포탈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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