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587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허가기준 부적합(153건)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불법행위의 83%를 차지하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주택가와 학교 인근이어서 민원발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주차공간 부족,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밤샘주차 화물차를 적발해 사업정지(52건)와 과징금(6058건), 과태료(138건), 시정 및 주의(4626건) 처분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화물차의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2019년까지 휴게소 30곳과 공영차고지 42곳 등 총 72곳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물차 휴게시설은 휴게소 24곳, 공영차고지 12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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