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국세청,254만가구 안내

입력 2016-05-04 15: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말까지 진행됨에 따라 해당 가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면서 수급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는데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밖에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해도 되며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