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성관계 가능” 음란행위 찍어 협박하는 ‘몸캠피싱’ 일당 적발

입력 2016-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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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와 얼굴을 보이도록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이들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몸캠피싱 등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공갈)로 금융사기조직 인출책인 중국동포 김모(34)씨와 한국인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한 채팅 어플에 가입, “20대부터 50대까지 외로운 유부녀·여사장을 상대로 섹(스) 알바를 구한다”고 거짓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남성들은 ‘알바를 하겠다’고 답을 보냈고, 이에 이들 일당은 “화상 폰 섹스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00 앱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다운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앱에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고, 결국 남성들은 고스란히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와 사진(개인, 가족, 애인 등)들이 유출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른바 ‘몸캠 피싱’이다.

일당을 이를 무기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또 중국의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하게 해 음란행위를 유도했으며, 이후 해당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26명으로부터 1억 78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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