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장의 실신 사태는 유가족의 항의를 피하기 위한 액션이다? 물론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호로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전원 제적처리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9일 세월호 희생학생 유가족들에 따르면 단원고는 지난 1월 21일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냈다.
공문에는 "2016년 개학 이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실종)된 학생들의 학적을 제적처리 하고자 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법령을 검토, 학적 처리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시달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단원고는 학적처리 지침 사유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생존학생과 재학생 86명의 졸업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희생학생들의 학적이 존재해 졸업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 진급으로 학적을 현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흘 뒤 경기도교육청은 회신 공문으로 "학적처리(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 인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세월호 희생학생 250명은 전원 제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세월호 희생학생 유족들은 단원고를 방문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명예졸업을 시켜준다고 하더니 유족들 몰래 희생학생들을 지워낸 단원고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단원고는 자식잃은 부모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제적처리 증거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나이스 화면에는 "제적상태의 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 발급이 불가합니다"는 안내문이 떴다.
정씨는 "공문에 나온 것처럼 사망한 희생학생을 제적처리 하려면 최소한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라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아들을 비롯해 세월호 희생학생들은 단원고에서 증발해 버린 셈"이라며 성토했다.
현재 세월호 유족 50여명은 단원고 현관에 모여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단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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