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술자리 축소로 이어질까…주류업계 '울상'

입력 2016-05-10 12:2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자 주류업계에 비상이 걸렀다.

술은 식사뿐 아니라 선물 수요도 많아 불황으로 침체한 주류 시장이 김영란법으로 더 위축되지 않을지 업계의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위스키 주요 수요처인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은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침체 국면인 위스키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접대비 실명제 이후 위스키 시장이 위축했듯이 김영란법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타격이 예상되는 요식업계, 한우 등 선물업계, 화훼농가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8월 중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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