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10대 딸 상습적 성추행한 ‘50대 경찰’ 집행유예 선고 왜?

입력 2016-05-11 00:00  




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8월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A양을 상대로 3차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5세였던 A양은 겁에 질려 "하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이씨는 무서운 말투를 하거나 겁을 주는 등 이를 무시했다.


2012년께부터 A양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맺은 이씨는 지난해 5월 A양 가족에게 경기 여주에 방을 구해주고 자신은 같은 건물에 추가로 방을 빌려 매주 2~3일씩 머물렀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A양 및 A양 어머니와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사건 당시 현직에 있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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