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담합' 불똥…롯데·SK, 면세점 특허 '전전긍긍'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5-11 18:31   수정 2016-05-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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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가격의 달러 적용환율 등을 담합한 호텔롯데와 SK네트웍스 등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을 앞두고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특허 갱신에 실패한 호텔롯데와 SK네트웍스.

    연말 추가 면세점 특허 확보에 사활을 건 상황인데,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환율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적용환율과 그 적용시기를 사전에 공동으로 짜맞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올해 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을 위한 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관세청관계자
    "현행 면세점 특허 심사 세부항목에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배점이 있다. 이 항목에서 이들 업체는 감점이 불가피하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며 특허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감점은 적잖이 신경쓰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롯데의 경우, 롯데면세점 입점을 대가로 한 특정업체로부터 로비 의혹이 일면서 여론 분위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면세점 특허 공고를 이르면 이달말 낼 예정입니다.

    현재 심사 배점의 세부항목 공개 범위를 놓고 고심중인데, 심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평가등급, 자본금, 재무건전성, 상생협력실적 등의 배점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특허 공고 이후 두달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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