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보유하더라도 금융지주사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1개 이상의 금융사를 지배하면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너무 낮아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의사와 역량이 없는 중소 금융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금융지주사의 자산 수준과 중소 금융사의 자본력 등을 고려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현재 9개 금융지주사 중 지난해 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JB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로 총액이 각각 1조8천억원과 1조2천억원 수준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비상장법인 형태의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 지주사 주식으로 전환돼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금융위 승인 또는 주식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과 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전산, 법무, 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는 이해 상충이나 위험 전이 등의 우려가 없어 금융당국 사전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ㄴ다.
개정안은 각각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등 제반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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