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관로비 의혹` 최유정 변호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잠적했다가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정운호 대표와 송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된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를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권씨는 검찰이 3일 최유정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 전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 수임 관련 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는 최유정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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