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13명이 검거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음주운전 방조범 13명을 검거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도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이에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하는 등 유형 방조(10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2명),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부작위 방조(1명)다.
4월28일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장 동료끼리 회식한 뒤 술을 마신 동료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을 부탁한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달 2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사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온 뒤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가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행정실장과 술을 마시고서 그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막지 않고 뒷좌석에 탔다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불러오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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