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기준, 간접 담배 노출 '자살 생각까지?'

입력 2016-05-12 12:48   수정 2016-05-12 13:03

흡연구역 기준 발표. (사진=KBS 뉴스 캡처)

흡연구역 기준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흡연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간접흡연`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준현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욱 강릉 동인 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공동 연구팀은 지난 2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흡연 경력이 없는 성인 남녀 6043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조사 참여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확인한 뒤 1년 중 2주 연속으로 우울감이 있었는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 3006명이 간접흡연 노출 경험이 없는 3037명보다 자살을 생각할 위험이 1.43배 더 높았다. 남성만 놓고 보면 이런 위험이 2.49배까지 증가했다.

간접흡연과 자살 생각의 상관성은 집과 직장 등의 노출 장소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간접 흡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분명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집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1.55배 더 많았다. 또 같은 조건에서 우울감을 겪을 위험도도 1.46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간접흡연은 적극적인 규제와 홍보 노력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간접흡연이 신체적 건강 이외에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포함된 논문은 대한가정의학회가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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