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규개위는 13일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과 흡연율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복지부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규제를 심사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규개위 회의에 국제 금연정책 평가 프로젝트(ITC)의 경고문구 연구결과 상단이 하단보다 금연과 흡연예방 효과가 높다는 자료와 경고그림이 상단이 하단보다 10~14p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진다는 조사 결과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힘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과 흡연율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엄밀한 확인·점검에 기초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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