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오늘(1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은 지난달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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