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은 하도급 대금 많으면 과징금 많이 낸다

입력 2016-05-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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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또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정비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 유용, 보복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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