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

입력 2016-05-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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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 닛산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환경부는 16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사로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다"면서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향후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폴크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집단 소송 인원이 4천400여명에 달하는데 소송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으로 올해 내 결론이 나면 국내 소송자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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