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 `팝콘티비`에서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선정적 화면을 내보낸 방송자키(BJ)를 `이용해지(계정폐쇄)`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 방지`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BJ는 작년 11월 성인 방송 채널을 개설해 여성 청소년의 특정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당 100원에 환전하는 유료 아이템인 `팝콘`을 몇 개 이상 자신에게 선물한 이용자만 해당 방송을 볼 수 있게 비공개 시청 공간을 만들어 아이템을 대가로 음란 콘텐츠를 제공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 등을 착취해 음란·선정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에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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