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여당 "사망자만"vs야당 "중상해도" 팽팽 맞서

입력 2016-05-18 08:48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돼 1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일명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며 이뤄졌다.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던 끝에 이날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됐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되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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