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銀 지점장 성과따라 연봉 4천만원 차이···시중은행 확산 분수령

조연 기자

입력 2016-05-18 18:00   수정 2016-05-18 17:58



    <앵커>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시중은행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진 기업은행 역시 이르면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파장이 주목됩니다.

    조연 기자가 기업은행이 도입할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은행이 도입할 성과연봉제 세부 설계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대로 대상을 4급 이상인 일반직원 전체로 확대하고, 기본연봉의 차등폭을 3%로, 성과연봉은 최소 2배 이상 차이나게 늘립니다.

    각 직급별 평균연봉에 대입해보면 성과에 따라 차장은 1700만원 이상, 지점장의 경우 3750만원 이상 전체 연봉의 격차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또 개인평가제를 도입하되, 협업이 중요한 은행업 특성을 감안해 개인별 KPI 목표부여 방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정확성, 난이도, 팀 기여도 등을 항목으로 책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업은행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6백여개의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직원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다음주나 이달말에는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이사회에 앞서 절차상으로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바로 이사회 의결로 갈 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7일 산업은행은 깜짝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남은 금융공기업은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5개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주금공이 이번주 안으로, 신보와 기보 역시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
    "다음주가 피크다. 빠르면 금, 늦어도 다음주에는 다 이사회 열 것 같다. 기보, 신보도 27일에 예산 승인을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월요일에는..."

    일각에서는 직원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고 안팎으로 잡음이 일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동의서를 굳이 받아내기 보다는 이사회 의결로 직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시중은행이 속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 역시 다음주 산별교섭을 재개할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금융권 내 성과주의 도입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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