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이어 술병 경고문구 의무화 시행

입력 2016-05-19 18:40   수정 2016-05-19 19:04

술병 경고문구 의무화, 9월 3일 시행 (사진=KBS 뉴스 캡처)

술병 경고문구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법 개정 전에는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주류회사는 앞으로 임신부 건강 위협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매체 광고 및 청소년 음주 경고문구도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담뱃갑에도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넣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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