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 지만원, “무법천지 대한민국, 이게 무슨 나라고 대통령이냐”

입력 2016-05-20 01:51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75)씨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광주 시민과 피해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끝난 직후 지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던 30여명의 광주 시민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은 "우리가 빨갱이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지씨가 대답 없이 떠나려 하자 이들은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나" "네가 사람이냐"며 뒤를 쫓았다. 이후 지씨가 한 여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 4명을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광수`는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다.

소동 끝에 겨우 자리를 뜬 지만원 씨는 같은 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유족들의 항의로 쫓겨난 것을 두고 "광주의 폭력에 밀려 행사의 주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쫓겨났다"며 "국가기강이 극도로 해이된 무법천지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은 광주의 이 불법사태에 대하여 일언반구 경고의 메시지가 없다"며 "대통령과 법무장관 행자부장관의 법질서 의식이 마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0명 이상으로 보이는 광주사람들이 집단으로 나를 에워싸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넥타이로 목을 조이고, 구두발로 차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여야 하거늘, 어떻게 광주에서 버스를 동원하여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법정 앞 복도와 법원 안에서 폭행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종말이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만원 씨는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자기가 막아야 할 것을 보훈처장에게 공을 넘겨, 보훈처장을 야당, 여당, 언론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게 했다"며 "박근혜는 뇌사상태에 있는가? 이게 무슨 나라이고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인가?"라며 글을 마쳤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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