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수탁자 임의처분 횡령죄 아니다"

입력 2016-05-20 10:00  

부동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의 부탁을 받고 소유자로 등기한 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인만큼 두 사람 사이에 `믿고 맡겼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임의 처분할 경우 적용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그동안 대법원은 부동산을 사들인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타인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인정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종전 판례는 모두 폐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동소유 토지에 저당권 등기를 설정해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안 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따라서 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이 여전히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남의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분명한 불법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안 씨는 2004년 A씨 등 3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 일대의 논 9,292㎡의 절반을 4억9천만원에 구입했다.

비용은 안 씨가 1억9천만원을, 나머지 3명이 3억원을 부담했다.

다만, 나중에 논을 되팔기 편하도록 논의 소유권을 전부 안 씨의 명의로 돌려놓고, 등기까지 끝냈다.

이후 안 씨는 2007년 B씨에게 6천만원을 빌리면서 공동 소유자인 A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논에 B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해줬고 이듬해에도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논에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했던 것.

검찰은 안 씨가 투자금액 지분 비율에 따라 A씨 등이 갖는 지분 약 61%(30/49)를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안 씨 만이 부동산의 단독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탁자인 안 씨는 A씨 등을 위해 보관하는 자여서 횡령죄 주체가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돈이나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이 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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