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공판 결과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6-05-21 10:23  


검찰이 배우 성현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성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달라”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이날 개인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성현아는 앞서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선 1·2심에서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했다.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성현아에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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