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대해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홈쇼핑업계 사상 초유의 일로 최종 확정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해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홈쇼핑업계 사상 초유의 일로, 최종 확정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23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프라임타임은 오전·오후 8~11시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미래부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현재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처분에 대한 최종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쇼핑업계에선 미래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10일내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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