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속힌 뒤 인터넷 채팅 등에서 만난 여성들과 결혼을 약속하고서 억대 투자금을 뜯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엄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엄씨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인터넷 채팅이나 술집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억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씨는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해 범행을 저질렀다.
엄씨는 과거 주식 투자에 빠져 부모 명의로까지 수억원을 대출받고 날려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게 하고서 가로채 도박자금이나 외제차 대여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거의 되갚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고 이전에도 고교 동창들에게 돈을 뜯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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