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음식점의 출점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동반위)은 24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식을 포함한 7개 음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음식점업종의 경우 오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의 출점 등이 제한됩니다.
출점제한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반경 100미터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만 출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 등은 출점이 가능합니다.
동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기존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에 `미흡` 등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지수 평가의 취지와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해 올해 평가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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