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무' 도입 중소기업 지원한다

입력 2016-05-25 13:23  

고용부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8곳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2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 가운데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솔루엠의 경우 근로자 321명 중 177명은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다. 사측은 이들이 주 40시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올해 월 1회 이상 심사를 거쳐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33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도입 등을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우수한 인재가 오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능력 있는 직원이 이직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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