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5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KB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소속회사는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는 만큼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현대증권은 3월말 현재 KB금융 주식 33만1861(0.0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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