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
인천유나이티드 이효균 선수가 비신사적 파울로 인한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4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을 열고 이효균 선수에게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 정지와는 별도로 3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효균은 지난 22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광주와 경기에서 광주FC 박동진과 볼을 다투다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았다.
한편, 이효균 선수와 같은 행위를 한 대구FC 김동진은 3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으며, 포항 박선주는 사후 동영상 분석결과 퇴장성 반칙을 범한 것으로 판정돼 직접 퇴장(레드카드)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