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기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가 통조림캔 용기 제작에 사용되는 판을 적정온도(200℃)를 초과해 건조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흑변이 발생한 제품을 판매한 동원F&B와 생산한 삼진물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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