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자동차 할부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 및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펑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이 해매다 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소비자가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도입됩니다. 표준안내서는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나뉘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출상담이 이뤄지는 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양형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회사 등 여신취급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며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점검·발굴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및 기업 역량 증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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