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심사기간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처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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