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DB>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으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것.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또한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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