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연금, 세금없이 한계좌로 관리한다

김보미 기자

입력 2016-05-27 17:17  

    <앵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 이연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탈 때 6~40% 가량 내야했던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면서 계좌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진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직 이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금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부담 없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유롭게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간 과세 이연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흩어져 있는 연금을 하나로 관리하고 싶어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뺄 경우에는 일시불 수령으로 간주해 고율의 퇴직소득세를 부과받아 사실상 계좌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만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는 기존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따로, 개인연금 따로 연금자산을 관리해야 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연금 전체를 하나의 계좌로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센터장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는 게 은퇴자들에게 월급인데 이 통장에서 찔금, 저통장에서 찔끔 받는 게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
    기존의 고객들은 자금 원천 즉 퇴직금이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돈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까닭에 계좌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을 경우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세법상 IRP계좌에 퇴직금과 추가적립금이 섞여 있다면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먼저 인출되는데, IRP를 포함해 이러한 연금 계좌가 많을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것부터 수령을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더불어 과세 이연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자산의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IRP가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최대 70%로 제한돼 있는 반면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면 주식형펀드로도 10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련 금융사들의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아 제도는 시행되지만 실제 퇴직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센터장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세금같은 것들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법으로는 6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체를 하고 받고 하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당장 움직일지 ...”

    저금리 지속되는 가운데 베이비 부머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연금 자산운용의 중용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연금자산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다양한 활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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