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석래 효성 회장이 과거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조세회피 혐의를 잡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오늘(30일) 금융감독원은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지분공시 위반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1999년~2000년 효성이 발행한 BW를 차명으로 취득한 뒤,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거래로 조 회장이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음을 확인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자의 지분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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