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댁-처조카 추행한 60대 男,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까닭

입력 2016-05-31 00:00  




처남댁과 미성년자인 처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백씨는 2014년 3월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처남댁의 뒤로 다가가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6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네 살배기 처조카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백씨는 처남 부부와 한집에 살면서 처남이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라며 "고령이고 6개월간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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