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용의자가 15년 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수락산 용의자 김모(61)씨는 지난 1997년 6월부터 3개월간 대구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수락산 용의자 김씨는 이듬해 가정불화로 가출해 노숙 생활을 하다 2000년 7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했다.
김씨는 2001년 1월 9일 예전에 살던 경북 청도군 한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난 이모(당시 64·여)씨가 사별 후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듣고, 흉기를 구입해 침입했다.
김씨는 다음날 이씨 집 안방에 누워있다가 들켜 도망갔고, 16일 다시 이씨 집에 침입했다. 이씨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목 등을 11차례 찔러 숨지게 한 김씨는 집에 있던 술 1병을 꺼내 마셨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입원치료 뒤에도 음주습벽, 환시, 환청, 충동적인 행동의 증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였으며 범행 당일에도 소주 1병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면서도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9일 오전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A(64·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서 올 1월 19일 출소한 뒤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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