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차종은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이다. 압수된 차량은 모두 유럽의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해당 차량에서 배기관 누설 결함을 발견하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한 3개 차종 외에 다른 차종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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