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A 고교의 B 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학생들에게 `×× 새끼, ×만도 못한 새끼, ×새끼` 등의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부어댔다.
강당에서 치마를 입은 여고생을 보고는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치마 입지 마라, 바지 살 돈 없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
2014년 6월에는 술을 마시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여고생을 학생부실로 불러내 얼굴을 깨물고 두 팔로 껴안은 등 강제추행했다.
그는 평소에도 학생을 지도한다며 손으로 여고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 잦았고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체육복 상의의 지퍼를 내리기도 했다.
잘못해 적발된 여학생에게는 `뽀뽀하면 봐주겠다`는 말을 하곤 했으며 여학생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학교 운동장을 도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강제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흡연 여부를 파악한다며 소변검사를 하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한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전라북도교육감에 징계를 권고했다.
특히 여고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징계로 끝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발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체벌이 이뤄지거나 한 부분은 맞다. 다만, 성추행 등이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다"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교사를 위해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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