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메트로 '갑질' 위법 검토

입력 2016-06-03 12:00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직원의 채용을 보장하도록 한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 조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가 2011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외부위탁 협약서`는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분사 직원에게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계약이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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